20131107김녕풍력사업허가조사요청.hwp


졸속 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지난 9월 24일 열린 제주도풍력발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의 사업허가는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등의 언로보도가 이어지면서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마땅히 재심의 등의 자정기능을 발휘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풍력발전사업허가의 재정분야 심의기준으로 신설법인인 김녕풍력발전은 회사채 신용등급 “BB+” 이상을 득해야 한다. 이에 김녕풍력발전은 사업허가심의에서 “BB+”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김녕풍력발전이 받은 등급은 “U-BB+’, 즉 조건부 사항이 전제된 것으로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허위자료가 제출되어 심의가 통과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건부 신용등급’ 또한 재정분야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해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어제(11/6)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먼저, “U-BB+”라는 ‘조건부 신용등급’은 제주도가 고시한 허가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려면 신용평가서에서 내건 ‘조건부’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자는 회사채 신용등급은 ‘BB+’가 아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회사의 신용등급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 김녕풍력발전의 기업평가를 담당한 한국기업평가(주)는 회사채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서 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건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조건부 신용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절차의 앞뒤가 뒤바뀐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또한, 고시가 법규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허위이다. 대법원은 많은 판례를 통해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 효력을 갖는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의자료 검토의 기회마저 박탈했다. 제주도는 당일에야 회의장에서 60페이지에 달하는 심의자료를 배포해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방해했다. 이는 통상적 관례의 위원회 운영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의과정은 물론 심의결과에 문제가 분명함에도 제주도는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편향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심의절차 위반이자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더욱이 사업허가의 중요한 근간인 재정분야의 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이후 사업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하다.


 절차를 준수하고 따르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자 근본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제주도의 절차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고 분명한 조사에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3. 11. 0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