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무수천유원지행정심판결과논평.hwp


무수천유원지 행정심판 결과 환영한다

환경부 의견 무시한 법령해석, “착오” 아닌 명백한 “특혜”

제주시와 제주도는 분명한 책임과 대도민 사과해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하며 도민사회에 절차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 11월 14일 발표되었다. 내용의 골자는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린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간 계속되어온 절차위반 문제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제대로 된 절차진행이 요구된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로서 이외에도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절차위반 문제에 분명한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사업승인취소처분이 아닌 조건부 사업승인처분으로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사업승인처분 취소 시에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착오로 변경협의절차만 거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승인처분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의 잘못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로 사업승인에 중대하자가 있더라도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는 절차이행과 관련해 다른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여지를 남겨 두어 앞으로 절차위반 문제의 해결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를 행정심판위에서 구제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는 이번 문제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까지만 하면 되고, 그 이후 일은 제주시에서 책임져야 한다. 결국 이번 판결로 제주시 역시 일정부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누락이 행정심판위의 판단처럼 행정청의 법령해석 착오였느냐 하는 점이다. 제주시와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환경단체는 물론 행정절차의 잘못이라고 지적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심판위의 판단처럼 제주시와 제주도의 법령해석 착오였다면 주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바로 재검토하고 지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해당 법령의 담당기관인 환경부의 의견마저 무시한 제주시의 법령해석이 착오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유이며, 이는 곧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비록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서 제주시의 행정행위의 잘못이 명백히 들어났다. 행정심판 이전 단계에서 환경부가 무수천유원지 문제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자정노력을 하지 않은 제주시의 책임이 매우 크다. 게다가 제주시장이 나서 이번 문제는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며 절차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드린 것은 도민사회를 철저히 우롱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이번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시장의 공식적인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사업자는 물론 제주도민사회에도 갈등유발과 그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등의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이번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엄정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번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부디 또 다시 이런 문제로 도민사회에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끝>   



2013. 11.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