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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유 없어진 감사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라!

- 두 번이나 심의과정서 고의적 법규 위반한 제주도, 감사기구 능멸했다


 본회가 청구한 김녕풍력발전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의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지만, 허가심의는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의 핵심이다.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됐지만 결국 용서한다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중앙감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공정한 자치감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하나마나 한 감사결과라면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예전의 중앙감사로 가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퇴행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도지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 또한 이제 더 이상 감사위원회를 두둔할 수는 없다.


 이번 문제의 핵심에 서 있는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존재 자체를 능멸한 장본인이다. 당연히 그 맨 앞에는 우근민 지사가 있다. 풍력발전 문제로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문제를 지적당하기는 이번 처음이 아니다.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심의과정에서도 제주도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 문제로 징계 받은 부서가 또 다시 심의과정에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묵살했다. 일련의 과정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더 이상 제주도를 상대로 공정한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감사기구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 규정도 위반한 채 독단행정을 펼치는 제주도는 더 이상 도민의 도정이 아니다. 우리는 두 기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앞으로 도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본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김녕풍력발전이 “U-BB+”라는 ‘조건부 신용등급’은 제주도가 고시한 허가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 “BB”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사업허가는 불가하다는 것과 심의자료를 심의회의 당일 시작 전에 배포한 것은 심의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먼저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별표6】 재1호 신설법인의 경우는 회사채 신용등급 “BB”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심의에서는 이를 위배하여 심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일 심의자료를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러지 않도록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문제가 있음을 밝혀 낸 부분까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치사항은 초라하다 못해 과연 감사위원회가 책임소재를 제대로 가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 만큼 매우 실망스러웠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잘못 심의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공익과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공익보다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업허가를 취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번 육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허가를 진행할 곳은 김녕풍력발전 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조사결과는 이후 육상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사업자들에게 다소의 절차위반은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감사위원회가 절차위반을 독려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발전사업은 어디까지나 공익에 기반한 사업이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민의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소명을 무참히 짓밟았다.


 더욱이 심의자료 당일배포와 관련해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고 이미 징계를 받은 전처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고작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과연 감사위원회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이는 결국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계속되는 공무원 비리사건이 이런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책임 묻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감사위원회 스스로 뒤돌아 봐야한다.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행정의 시작과 끝은 절차로 시작해 절차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녕풍력발전 심의과정에서 명백한 문제가 발견되어 재심의를 해야 함에도 재심의 없이 사업허가를 내줬고 그 문제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지만 사업허가는 유효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식적으로나 법적 정의로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이것이 제주도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제주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응당한 징계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문제가 된 김녕풍력발전에 대해 즉각적인 사업허가 취소와 더불어 재심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역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로 공익을 등한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분명한 사과와 책임 그리고 조직혁신이라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와 감사위원회는 도민사회의 불신이란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디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자기반성을 통해 제대로 된 도민의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길 강력히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