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4무수천유원지환경영향평가공동성명.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이어

이번엔 평가절차 축소 특혜

사업철수 엄포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축소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하며 도민사회에 절차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되었다. 행정심판 내용의 골자는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린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확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로 인해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누락됐던 환경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월 중으로 사업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조사는 동식물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1년 계획으로 진행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생과 동물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대부분 동식물의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마무리되게 된다면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생태계 영향조사는 동절기 현지조사 결과와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10월 현지조사와 추가 동계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다양성 보호와 난개발 방지라는 도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도 동·식물상 조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동·식물상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와 횟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 구체화 했던 이전 매뉴얼을 보더라도 포유류는 5∼9월 연1회 조사, 양서·파충류의 경우 3∼9월 중 연 2회 조사, 곤충류의 경우 5∼9월 중에 연 2회 조사, 조류는 연 2∼3회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현재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해 본다면 충족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 매뉴얼은 강제사항도, 법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편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 2006년도 당시 사업자가 조사했던 생태계 문헌자료만을 갖고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허가단축을 위해 제주도가 그 동안의 원칙과 절차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출된 무수천유원지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마음에 걸렸던지 초안에서는 문헌자료로 명시했던 2006년도 조사내용을 최종안에는 마치 자신들이 조사한 것처럼 현지조사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 생태계 현지조사도 한 것처럼 평가서가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절차 단축을 위해 주장했던 제주도의 얘기와 일맥상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수행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정절차를 단축하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자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의 요구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져버린다면 차후 개발사업들에도 온전한 절차이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무리한 일정과 방침은 사업자가 철수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계 자본인 중국성개발은 사업허가가 늦춰질 경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제주도에 입장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제주도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리하게 서둘러 1∼2월 안에 마무리하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요구가 사실이라면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볼모로 하는 행정을 이해할 도민은 없을 것이다.


 아직 제주시나 제주도는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 특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또 다시 절차위반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사회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중국자본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더욱이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중국계 자본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도민의 자존과 전 세계의 보석인 제주도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도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제주도가 계획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축소·생략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이번 문제를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1. 14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