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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 공동보도자료]


방만경영 JDC, 추가 수사의뢰


- 검증 없이 비용 지출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 입혀
- 내부부당거래 등의 비리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지난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와 경영상의 문제가 드러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고발했던 도내 시민단체들이 최근 JDC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사의뢰를 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등이 이번에 추가로 수사의뢰한 부분은 지난해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두 개의 사립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이하, NLCS제주)와 브랭섬홀아시아(BHA)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JDC가 특수목적법인인 BH제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부분이다. 브랭섬홀아시아(BHA)의 특수목적법인(SPC) 회사인 BH제주는 창업비와 개업비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12억 원을 받았고 2014년부터는 운영비로 매년 1억 3천만 원씩 20년 간 받도록 돼 있다. NLCS제주 특수목적법인인 FES제주도 2~3년 전에 이미 창업비와 개업비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았고, 올해부터 20년 동안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을 받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FES제주와 BH제주는 이름만 다를 뿐, 임직원도 사무실도 모두 같은 한 회사라는 점이다. 중복으로 과다한 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또한 당시 JDC와 FES제주와의 계약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사무실 임차료로 월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임대료는 10분의 1인 50만원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샘이다. 특히 국제학교 관리 운영 목적의 자회사 (주)해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과다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JDC가 사업의 목적상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면 이 법인에 대하여 설립요건과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엄격한 감독 규정을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JDC는 단순한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실사하지 않고 방만하게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또한 사업자의 공사비 과다계상에 의한 지급요청 또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급해야 함에도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NLCS 공사비용만 줄이고 비슷한 공사인 브랭섬홀아시아(BHA)공사엔 전혀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내부비리의혹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외에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도 또 다른 문제점이 들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두 개의 사립국제학교 상징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기도 했다. NLCS제주는 상징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초 상징탑 공사비는 4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한 달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대로 2억 원 이상 늘어난 6억 6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JDC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최종사업비는 절반인 3억 3천만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내용이 BHA 상징탑 공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비가 그대로 지출되었다. 내부비리의혹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문제가 적자운영상태임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JDC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사라고 판단하여, JDC의 반복되는 비리와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2014. 02. 13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