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운영전환에대한논평201420214.hwp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특별법·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 목적의 비축제도임을 분명히 해야


 오늘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도 운영방향 변화를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절·상대보전지역과 GIS 3등급지역, 곶자왈 지역을 토지비축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경관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변화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토지비축제도의 목적변화를 계기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환경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난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토지이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주도는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지비축과 활용에 관한 훈령을 만들어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훈령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지휘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는 언제든지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 정책변화는 훈령이 아닌 특별법 개정과 후속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위한 용도로 정하고 있다. 조례 역시 비축토지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개발을 위해 비축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보전을 위한다고 매입한 토지가 개발사업에 희생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비축이 환경보전을 전제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개발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오랜만에 내놓은 이번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정책방향의 변화로 제주도가 더 이상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