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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드림타워 건축은 재고돼야 한다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주)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과 녹지한국투자개발이 함께 짓기로 한 높이 218m(지상56층)의 드림 타워(Dream Tower)가 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우선 이 사업허가는 전임 김태환지사가 재임할 당시 제주도가 2006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특혜성 논란과 고도완화가 부르는 제주 경관 파괴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우근민도정이 들어선 이후 2011년 말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고도완화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폐기됐다. 그런데 부패하고 무능한 전임도정의 행정을 이어받고 있는 우근민도정이 무책임하게도 드림타워의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어 제주도의 경관가치가 무너지고 민생을 괴롭히는 교통대란만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첫째,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이미 규정이 바뀌었고, 20여 년 전 부터 터파기가 시작되어 수차례 추진주체와 용도가 바뀌어왔다. 2009년 초고층으로 건축 신청 할 당시에 결정된 허가조건과 현재의 허가조건, 건축물 용도, 건축물이 들어서는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 등은 명백히 달라졌다. 단순히 교통난 문제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우근민 도정은 제주시내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이 야기할 도시학적 문제, 교통·지리적 문제, 환경문제, 지역주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3월말까지 급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은 건축주를 대변하겠다는 것과 바를 바 없다. 

둘째,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켜준 27일 건축·교통 통합심의회에선 교통대란을 우려한 교통량 분산과 건물풍이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건부란 것 자체가 원안 계획 자체가 보완책을 필요로 한 불완전한 계획임을 밝혀주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축물 심의를 함에 있어 완성되지도 않은 미완의 사업계획에 대해 몇몇 부대조건을 다는 것만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하고 규정 횟수와 심사위원 인선기준과 추천기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 주체 문제이다. 제주도는 218m의 초고층 드림타워가 건축될 경우 교통 혼잡,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건물풍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들에 대한 영향, 외관유리의 빛 반사로 인한 영향,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야기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후퇴 경향성’을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조사해 본 적도 물어본 적도 없다. 철저히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도정의 태도가 이제 변할 때가 됐다. 지금 즉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걱정한다면 위 사항에 대한 조사가 바로 실시되고 그 결과에 대한 도민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그 희생과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자본 녹지그룹과 동화개발의 합작에 의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결국 녹지그룹이 돈줄을 대고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이 드림타워에 투자되는 투자비용의 자본모집 대부분은 신축되는 호텔, 특히 콘도로 변경된 1260실에 투자하는 중국내 부유층들이 주요 소비층이 될 것이며 이용객들도 이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 제주도민들은 매일 같은 교통대란을 겪어야 하며 주위의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피뢰침처럼 솟아올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리는 초고층 괴물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재임이간이 끝나가는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문제와 사회학적, 물리적 환경여건의 변화, 도민들의 여론과 실제 삶의 질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토지 획득 1위인 중국자본이 제주도의 땅을 쓸어 담는 와중에도 제주도정은 심의절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3월말까지 허가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근민도정이 문제가 되는 절차를 재이행하고 도민과 함께 해결할 여력이 없다면 남은 부탁은 단 한가지다.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 이번 지방선거가 이런 무분별한 난개발병의 심판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를 제주도에 간곡히 요구한다.<끝> 

2014년 3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