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천유원지_감사위_결과_논평140429.hwp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논평
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 공무원 5명 징계처분, 대도민 사과 등 제주도 책임 명확히 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 공동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했던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지난해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 사업을 시행 승인한 것은 명백히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행정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 요청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들은 의견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알려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계절이상 환경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시기에 봄, 여름, 가을을 포함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3명의 의견을 제주도가 임의로 제외하여 제주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정력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개발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5명(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3)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논란이 사실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주관하는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안하무인의 자세를 유지해 왔던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명확한 관계공무원 처벌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도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 지적받은 대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법령과 규정 등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며 문제와 갈등을 발생시켜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명확하고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여 잘못된 행정에 의해 도민사회에 마찰과 갈등을 만들어 온 점을 분명히 반성하고, 도민사회를 기만하는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같은 잘못으로 도민사회와 제주도의 생태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반복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4.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