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2상가관광지조성사업성명.hwp

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견제 덜한 선거운동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 진행

전체 면적 중 42%는 도 소유 공유지로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지난해부터 경관훼손,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등 각종 환경문제가 지적되며 도민사회에서 사업반려여론이 들끓었던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내놓으며 사업허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절반가까이가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이지만 도민여론이 철저히 무시된 채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전체 사업지구 중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는 중산간지역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중산간 뿐만 아니라 고지대에서의 난개발마저 촉진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 경관자원의 사유화와 훼손 문제이다.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바리메오름을 비롯한 다양한 오름군과 북쪽으로는 바다까지 조망 가능한 지역으로 매우 뛰어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개발이 진행될 경우 공공자원인 경관자원은 사기업에게 독점될 뿐만 아니라 주변부 경관의 심각한 훼손은 불가피하다.

 셋째 문제는 생태계의 파괴이다. 사업예정지는 애월곶자왈과 주변오름군과의 생태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개발되어 발생할 생태계의 피해는 막대하다.

 이런 이유로 사업예정지는 생태적·경관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막무가내 개발사업에 치여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런 난개발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정이 보전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먼저 사업지의 국공유지는 전체사업부지 443,703㎡의 42.8%인 189,855㎡(국유지 2,515㎡(0.6%), 도공유지 187,340㎡(42.2%))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제주도가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제주도는 올해 2월 토지비축제도를 보호의 목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히며 제주도가 보유한 공유지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발사업에 공유지를 내놓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사업예정지 전역에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은 4∼5등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을 1등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보전지역의 조정을 위한 수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를 생태보전지구 1등급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행위제한이 가능하다.

 이렇듯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명확하고, 제주도의 의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해당지역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생물종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멸종위기에 놓인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도리마저 져버리는 행위이다. 부디 제주도가 보전이라는 당면한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확고한 보전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14. 05. 22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