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4삼다수무단도외반출논평.hwp

삼다수 도외무단반출 여전,
 
제주도개발공사 개혁의지 있나?
 또 다시 삼다수가 도외로 무단반출 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통기한 6개월인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부에서 팔려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유통기한 6개월의 삼다수는 제2취수정이 개발되면서 도외반출용인 유통기한 2년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내놓은 제품이다. 게다가 도내용과 도외용을 구분하기 위해 파레트도 도내용은 노란색, 도외용은 연두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란색 파레트에 적재된 삼다수가 육지부에 유통되거나 파레트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도외로 반출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소비자 고발과 민원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실사팀을 파견해 문제를 확인했고, 특정대리점이 차액을 노리고 육지부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대리점은 지난해에도 도외무단반출로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다. 더욱이 도내에 유통되어야 할 삼다수가 도외로 무단반출 되면서 일부지역에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익을 노린 업체의 탐욕이 결국 도민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확인되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현행법령과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지하수를 이용해 만든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과 도외 반출시 삼다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판매지역 준수 추가 합의사항 약정서마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도외반출과 관련된 제대로 된 개혁을 진행하지 않은 탓이 더 크다. 봐주기로 일관한 검찰수사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도민의 판단이 가장 상식적인 기준이다. 다시 말해 삼다수 역시 지하수로서 지켜나가야 할 보존자원이라는 것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만약 검찰결론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지 이렇게 검찰수사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개혁을 미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도내용과 도외용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 도내용과 도외용 식별만 잘돼도 도외무단반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구분은 용기의 포장지 색깔이나 간단한 표기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효율성을 핑계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마저 무시해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내용과 도외용 삼다수를 구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검찰수사 이후 제주도개발공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책임질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졌는지, 책임을 졌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삼다수 무단반출이 계속되는데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하수는 도민 모두의 생명수이자 꼭 지켜야할 공공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도민사회에 등을 돌리는 행태에는 분명하고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적극적인 개혁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원희룡도정은 반복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도외반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의 분명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도내유통을 직영하는 방안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끝>
2014. 7. 2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