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의(부결) 권한 없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발사업 거수기 역할 부추긴다

부동의(부결) 권한 없어 재심의 결정만 반복되다 결국 보완동의 통과
환경부, 제주도 산하 타 위원회는 모두 부동의(부결) 권한 인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정유형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급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환경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이효연)는 지난달 28일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지난 5월 재심의 결정 이후 두 번째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의 80%가 해발 5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이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지라는 점, 전체 사업부지 44만㎡ 중 42.8%가 국공유지고, 현재 제주도와 상가리 주민들 간 소송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발사업 입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으로 ‘중산간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되어선 안 될 사업’으로 판명되어야 마땅한 지역이다.

실제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에서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최근 재심의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보완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회의결정사항을 고려한다면 또 다시 재심의가 아니라 사업자체가 부결(부동의) 처리됐어야 했다. 그러나 회의결과는 두 번째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부결(부동의)’ 사항이 아예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부결(부동의) 결정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

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동의, 보완동의, 재심의 3가지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중 재심의는 ‘심의 결과 평가서 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작성 후 심의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자료나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사업을 부결시켜 초기 계획서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저감방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재하여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심각한 환경의 피해가 예상될 때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도록 부동의(부결) 의견을 공식적으로 최종 책임자인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의(부결) 수준의 안건인 경우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처럼 재심의만 반복 결정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지난 10월 말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올해 2월 28일과 3월 12일에 이어 세 번째로 재심의 의결된 것이다. 이처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심각한 결함이 방치되면서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개발사업들은 재심의가 반복되다가도 결국에는 보완동의 정도로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는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도 위배되는 자의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 예규인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제17조 ‘협의내용의 결정’의 유형으로 정확히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로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협의권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환경 및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들도 심의결정 사항에 부동의(부결)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에서 개발사업을 심의할 때 ‘부동의’로 결정된 사업이 지극히 드문 사례이긴 하나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에서는 시행규칙이나 업무지침 등을 통해 분명히 부동의(부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표 참조) 결국 제주도 산하의 위원회 중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만 부동의(부결) 권한이 없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개발사업을 위한 형식적인 통과의례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심의결정 제한규정을 둔 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야 한다.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과 같이 더 이상 개발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한 부결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의 관행적 반복을 끊는데 일조해야 한다.

타 조례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을 대부분 시행규칙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환경영향평가만 유독 조례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시급히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조례 개정 전에라도 환경영향평가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부결) 결정권한을 허용해야 하며, 이것이 조례상 어려울 경우 조례 개정 전에는 심의위원회 소집을 보류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개발 최우선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정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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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첨부파일)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2013. 2. 1.(예규1)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예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011년 10.12. 전면개정, 조례 제 796호.환경영향평가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