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풍력자원개발이익환수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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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대자본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제주도 내부 자료 및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각 년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외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누적매출액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수입 전체를 축적할 시간들만 남아있다.

 도내에서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단지는 민간자본인 한신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말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 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용 783억의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은 한경풍력발전단지에서 690억 원을 벌어들여 투자비용 522억 원 대비 132%를 달성 했으며, 성산풍력발전단지는 488억 원을 벌어들여 총 사업비 500억 원의 약 98%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결과, 사업 초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 정도로 앞당겨 짐에 따라,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향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통상 풍력발전기기의 수명이 20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진 만큼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외대기업들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정도로 높은 전력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이 큰 기여를 했다. 먼저 2000년대 말 이후 유가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동시에 전력매입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동반 상승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2010년부터 육지와 제주간의 계통한계가격(SMP)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제주도 계통한계가격이 높게 책정된 부분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제주도에서 생산한 풍력전기의 매입가격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보다 무려 2배 정도 높은 수준이 지난 5년간 지속되었던 것이며, 이는 육지보다 130% ~ 167% 더 높은 가격이었다. 여기에 육지부보다 바람의 질이 우수한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도내 풍력발전단지 운영에 크게 기여했고, 이런 지역적 특수성이 높은 전력판매수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전력판매수입을 종합해보면, 도내 최초의 풍력발전단지인 행원단지가 완공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년 동안 제주지역 전체 풍력발전단지의 누적 매출액은 약 2,512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전체의 약 78%인 1,980억 원에 달하는 수입은 한신에너지(삼달), 한국남부발전(한경, 성산), GS E&R(구.STX : 월령), SK(가시) 등 도외대기업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규모의 풍력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시행될 당시 정부는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풍력전기 1kwh에 약 107원 정도의 고정가격을 제시했던 점에 비춰볼 때 107원 이상의 금액은 추가이익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추가이익을 계산해보면 도내 풍력발전단지들이 추가로 벌어들인 돈은 전체 매출액 2,512억 가운데 40%에 달하는 1,007억 상당이며, 이중 80%인 815억을 도외대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외지대기업 풍력발전단지들이 제주도의 우수한 바람과 육지보다 비싼 전력매입가격 등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도외대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면, 수익의 일부는 그 원천인 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신규 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투자비용을 회수한 한신에너지 등 기존의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환원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엄청난 이익에 바탕이 되는 제주도의 바람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12년 총선 당시 본회가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였고, 당선자들이 모두 수락한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9월 김우남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풍력단지의 신속한 개발을 통한 이익만을 누리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의 반대로 인해 아직도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 개발을 통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해야 하는 것은 이미 대법원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산업계가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개정안을 볼모로 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의 자연자원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수하려는 제주도민들의 정당한 시도를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도민들 앞에 한 총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서 지금이라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한편, 현행 매출액의 7%를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신규 허가를 받은 김녕과 가시리풍력발전은 전력판매 수익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따라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까지 신청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사업자를 배려한다며 3년간 이익환원을 유예해 줬다. 이미 검증된 결과에 따라 초기 투자비용이 조기에 회수되고, 높은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 확실해 진 마당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의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도 풍력자원은 헌법과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해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은 그것이 정당함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 풍력발전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하고, 풍력발전 개발이익은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2월 초,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원희룡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 제주의 바람은 역경, 고난, 장애가 아닙니다. 제주의 바람은 미래제주의 혁신과 풍요를 상징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이 진실이었음을 정책실천을 통해 증명해보기를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