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병 집단발병에 손놓은 환경부
석면특별법 제정하라
아래 글은 일부 편집되어 한겨레신문 1월8일자 왜냐면 란에 실렸습니다.
석면병 집단발병에 손 놓은 환경부
석면광산 인근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시대에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0여명에게서 석면폐와 흉막반, 폐섬유화와 같은 석면병이 관찰되었다. 이들 질병은 이전에는 석면방직공장의 노동자들에게서나 나타나던 직업병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길게 생긴 석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박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딱딱하게 하거나 두껍게 만들어 폐기능을 저하시키는 병이다. 이중 석면폐는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치료방법이 없다는 이 병에 주민들이 그것도 조사대상의 50%에 이르는 높은 비율로 발병되고 있다니 충격적인 일이다.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돌아가신 적지 않은 주민들도 석면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작년 여름 필자가 홍성의 한 석면광산을 찾았을 때 70대 후반의 마을 전이장님은 ‘아버지도, 삼촌도, 다른 여럿 친척들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도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많다’고 말하며 무슨 대책이 없겠느냐고 하소연 했었다. 치사율이 높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에 걸린 주민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남은 주민들은 폐질환을 안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 직업성노출에 의한 직업병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광산에서 일한 이력이 없는 순수 주민들로 환경성노출 즉 공해병에 해당한다.
환경피해 해결의 원칙 중 하나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석면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석면광산이 모두 문닫은 지 오래되어 가해자가 사라져 버렸다. 20-30년의 오랜 잠복기로 인해 가해자를 찾기 어려운 석면피해의 특징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석면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퇴직한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환과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구제되지 못하는 시효제도 때문에, 그리고 공해병으로서의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석면노출이 확인되기만 하면 치료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석면이란 물질이 산업화과정에서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광물로 인식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발생이 예상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다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죽어가야 마지 못해나서는 못된 관료행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재개발 지역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암에 걸린 환자의 호소에 환경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 환자는 국감 이후 환경부에 찾아가 대책을 호소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어서 죽어 조용해 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악성중피종 환자의 여생이 평균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부의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해병환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수십억의 환경보건 연구비를 지출하던 환경부가 정작 환자가 나타나자 딴 소리를 하며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유수의 대학병원에 환경성질환연구센터와 석면중피종센터를 지정해 놓고 있고, 산하 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센터와 석면분석센터를 각각 두고 있어 석면피해조사에 바로 착수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는다.
정부가 석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은 환경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부 및 국방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여러가지 이유로 회의가 미루어지더니 정작 회의가 열리면 참석자 명단에 있는 담당과장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사무관들이 그것도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참석한다. 회의를 주재해야 할 환경부 국장은 늘 늦게 나타나 매번 같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늘어놓고 석면정책에 대해 이해도 없고 문제해결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통령보고나 국회일 때문에 바쁘다면 곧 사라지기 일쑤다. 필자가 부처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과천청사내에 있는 부처간에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외면한다. 그런데도 환경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는 석면문제대책마련 운운이 버젓이 올라있다고 신문들이 전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민환경연구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제시대부터 80년대까지 남한지역 36개, 북한지역에 10개 석면광산이 가동되었다. 충남에 17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9개, 강원 6개, 경기 3개 그리고 경북에 1개의 석면광산이 운영되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과 전직광산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와 사망자들의 석면관련성이 조사되어야 한다. 또 지금도 석면광물이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는지 조사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보다 석면사용 기간이 길고 사용량이 많아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석면특별법을 통해 6천명의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했다. 우리의 경우 작년 하반기 노동부와 환경부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석면특별법 제정이 논의되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 사이에 석면피해자들은 하나 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 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된 죽음의 광물 석면에 의한 피해는 ‘공해병문제’요 ‘산업재해’다.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이상 석면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들과 시민의 힘으로 석면피해조사와 피해구제를 제도화 할 <석면특별법>제정을 이루어 내자.
글 최예용_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