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정관개정(안)



대전환경운동연합 기존 총회원 규정에 회원가입기간에 대한 규정 없이 총회 개최전 3개월 간 1회이상 회비를 납부한 자로 돼 있어 1년 미만 회원자격유지가가 환경연합의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데 비해 장기회원가입자가 최근 3개월 내 회비 납부를 안했을 경우 의결권이 박탈되는 구조로 회원간 형평성이 다소 기우는 측면이 있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께 현행 규정과 개정조문을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며,

오는 1월 20일(화) 19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2009 회원정기총회’ 자리에 참석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정조문


제8조(총회)

(총회의 소집과 의결)

4. 총회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대전환경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4. 총회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최근 12개월 이내 6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대전환경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