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






<121-847>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49-10 전화) 02-743-4747 전송) 02-323-4748 담당) 정인철






취재요청서






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 조작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유포 고발장접수




■ 일시 : 2009년 2월 12(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 참석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 내용 : 전기통신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위반(국토해양부장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우리나라 4대강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한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배포하여 논란이 되었던 국토해양부의 ‘4대강 왜곡 조작 동영상’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물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책임자인 김희국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 현황과 습지 현황, 생태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조작하고, 외국의 독극물로 인한 하천피해 사진을 마치 우리의 강처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프로젝트는 18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 예정인 대형 토목사업입니다. 4대강 토목사업은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았으며,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하기위해, 관련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정보를 생산?전달하였습니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동영상이 매우 악의적인 왜곡 조작 행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왜곡?조작된 허위사실을 국민을 대상으로 유포한 점,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점이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부처책임자인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책임자인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는 최근 허위사실유포를 사유로 인터넷 논객이 구속된 사안과 유사한 사례로, 정부기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원칙적 처리를 기대합니다.





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 11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문의 : 명호 상황실장(010-9116-8089), 정인철 활동가(011-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