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녹색뉴딜과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천년 국가 비전이 수립되면서, 한국 사회는 자의든, 타의든 ‘녹색’의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불과 반 년 만에 16개 정부 부처는 외형상으론 공히 ‘녹색 부국’, ‘친환경’, ‘청정’ 체제로 돌입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포함된 토건 중심의 녹색뉴딜사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연이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녹색성장기본법 재 입법예고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MB 취임 1년, 진정한 녹색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MB식 막개발주의가 한국 사회를 점령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단기 경기부양 중심의 토건사업 활성화’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녹슨 삽질’이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무엇인가?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 그 이면에 ‘사회의 안정과 통합’, ‘사회적 형평’을 근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개발과 성장에 앞서 복지와 민생,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운하로 대표되는 개발주의, 기업친화적 시장주의는 ‘녹색’으로 변신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 고속철 조기완공 등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책은 ‘녹색성장’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이는 단순한 토목사업일 뿐이다. 심지어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도 논란이 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온갖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토목진흥 프로젝트’를 녹색 가면으로 가리고, 갈등의 핵에너지를 ‘청정’으로 분칠하는 ‘녹색세탁(green wash)’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기본원칙, ‘민(民)’의 대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한 손에는 ‘녹색의 탈을 쓴 막개발주의’, 또 한 손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법치’를 쥐어 들었다. 그들의 비호 아래 ‘강부자’와 ‘고소영’ 집단만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민중의 저항의식을 왜곡, 점령했던 1970년대로 한국 사회가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오만과 독선, 퇴행과 야만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녹색’으로 위장된 개발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천년 국가 비전은 하루아침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의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 중인 의제들을 형식적인 법률 테두리에 집어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는 얼마나 진정성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둘. ‘4대강 살리기’로 위장된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멀쩡한 4대강을 죽었다고 거짓 홍보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진정 4대강을 살리려면 제방과 준설, ‘선’ 중심의 공간 접근을 폐기하고 유역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친수와 생태 기능을 포괄해야 한다. 18조 투입의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단순 토건부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토건 국가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그 예산을 차라리 지자체에 나눠 주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게 하라.
셋. 녹색의 가치를 왜곡하고 각종 독소조항이 넘쳐나는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을 중단하라. 입법예고 되어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은 미사여구에 그치고 지속가능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상위법적 지위,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자투자 활성화 등 ‘녹색규정’에 대비되는 이른바 ‘황색규정’으로 넘쳐난다. ‘녹색성장기획단’의 자격 없는 입법예고와 국무총리실의 ‘3일짜리’ 재 입법예고와 같은 해프닝은 녹색의 가면에 몸을 숨긴 채 ’막개발‘을 위한 속도전의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담은 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개발을 합리화할 법안이라면 이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넷. ‘환경부’는 소신 있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MB식 ‘녹색성장’에서 환경부는 오로지 개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환경부란 부처는 개발사업 보증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단순히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자신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게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발전’을 훼손하고,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MB식 개발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MB 정부는 녹색가면을 벗고 기업, 기득권자, 양적 성장 보다 서민과 삶의 질을 위한 진정한 ‘녹색’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또한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09 년 2 월 18 일
한 국 환 경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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