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판매중지 조처… “함유 정도는 아직 몰라”
“생산과정서 제거안돼”… 화장품도 동일 원료 사용

보령 누크, 베비라 등 이름난 아기용 가루 제품 ‘베이비파우더’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베이비파우더 및 어린이용 파우더 가운데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 성분이 들어 있는 14개 업체의 제품 30종을 수거해 검사했더니, 8개 업체의 11개 제품과 1개 원료 등 모두 12종에서 석면이 나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식약청은 “탈크는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가루가 분산되기 때문에 아이가 실제 들이마신 양은 미미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때문에 생길 유해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우 적은 양의 석면이라도 암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산업의학 전문의)은 “주로 폐암 등을 일으키는 석면은 아주 적은 양을 들이마셔도 위해가 있다”며 “어린아이들은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석면은 단열성과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으나 발암성이 확인된 뒤에는 점차 퇴출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등급을 보면, 석면 또는 섬유상 탈크는 ‘인간에게 발암성이 확실한’ 그룹1(1등급)에 해당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는 탈크와 관련한 석면 검출 기준이 있고 이미 일본에서도 탈크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은 제조업체와 정부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위험성이 여러 차례 거론돼 2005년, 2006년에 탈크의 석면 검출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좀 늦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의 늑장대처로 그동안 수많은 유아들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노출된 셈이다.
탈크는 여성용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있어,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종주 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은 “1988년 일본에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탈크 성분으로 만든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나와 사회문제가 됐다”며 “석면은 20~30년 뒤에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