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에대한 입장0815.hwp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등
발 신 한국타이어공동대책회의 간사단체
제 목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날 짜 2009. 8월 15일(토) (총 2 페이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사측 관리책임 인정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구례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관련 책임자 모두에게 유죄 선고하였다.

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정○○ 금산공장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과 벌금200만원이 선고 되었다. 또한, 송○○ 금산공장장 벌금 300만원, 김○○ 중앙연구소 본부장과 김○○ 중앙연구소 부소장 각각 벌금 400만원, 한국타이어 법인 벌금 1000만 원이 선고 되었다. 이 밖에도 이 회사 협력업체인 이○○ 예승에프에이 사업주와 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동안 많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 사측의 산재은폐와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에 대해 사측의 관리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하겠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측이 보건관리와 안전관리에 주의을 다하지 않은 점, 회사 내 무재해 인센티브제도가 재해발생을 은폐하고, 행정규제 등을 피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재해발생사실 및 열악한 건강관리상태가 행정적 관리감독의 손길을 벗어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악화 및 돌연사 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도 인정하였듯이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사망사고는 단순한 산재사건이 아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가 분명이 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들의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집단사망원인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사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관인 노동부는 졸속으로 마무리 하려고만 하고 있다. 지난 4월 역학조사의 기본원칙마저 무시된 채 진행된 한국타이어 추가역학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해서라도 한국타이어 노동자집단 사망원인사건의 원인 규명은 명백히 되어야 하고 재발방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노동자 집단사망사고의 모든 원인이 규명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9년 8월 15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