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우리가 ’4대강 사업’ 하는 건 위법”
국토부, 수공 의견 묵살하고 강행. 이상돈 등 곧 법적대응

2009-10-06 10:40:53 의견보내기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은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나 국토해양부가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입수한 수자원공사의 검토자료 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수공은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명분인 ‘치수’와 관련해서도 “치수사업은 공사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공은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공복리사업으로서 특정수혜자의 부담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사업이므로 공공기관법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수공이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건과 함께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내리기 전에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다수의 자문을 거쳤다”며 수공 법률 자문기관들의 의견서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공사법상 수공의 사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만으로 하천공사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우현지산’ 역시 “수입 없는 하천사업의 자체시행은 수공의 설립취지 및 경영상황에 어긋난다”며 “수입 없는 하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길’도 “수공의 사업범위를 정하는 공사법 제9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며, ‘그밖에 수자원의 개발.이용시설’의 범위는 치수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행 의뢰 없이 수공이 치수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향해 “수자원공사가 관련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공사의 의견을 8월27일 공문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공문에 대한 회신이 없는 등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4대강 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수공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8조원 투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설명이 없는 것은 공사의 재무부실을 초래할 중대사안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수공을 질타했다.

이처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떠맡은 것 자체가 위법으로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법적 대응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등은 4대강 사업이 하천법 등 각종 현행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중이며, 금명간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