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4대강 사업, 내수면어업 수천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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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내수면어업 피해가 수 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혜영, 김상희, 김재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자료 분석을 통해, “정부의 4대강 대규모 하천 토목사업으로 1만2000여 내수면어업민의 생존권이 박탈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6000억원에 이르는 내수면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2월 19일, 충북 단양군에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6명이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인해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위원회에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260만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암반 발파로 인한 소음과 준설작업 등 하천공사가 어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18개 보의 건설, 5.7억 톤의 대규모 준설을 골자로 한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어민들은 졸지에 생계수단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간 약 3000억원의 어획고(통계청, 2005년 어업총조사)를 올리고 있는 만큼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 내수면어업인들이 최소 60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된다”며 보상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