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심의 권한 없는 한국방송협회가 환경단체 광고 불허

09.10.12 11:34 ㅣ최종 업데이트 09.10.12 12:52 염형철 (yumhc)

4대강 , 한국방송협회, 사전검열, 라디오광고, 환경운동연합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로서는 처음 시도한 정책비판 라디오 광고에 대해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광고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심의보류란 한국방송협회의 뜻에 따라 광고를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방송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심의 보류의 이유로 ‘진실성 부족’이나 ‘소비자 오인’을 내세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통제하려는 정치 검열로 읽힙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한반도 남쪽은 4대강 정비사업 홍보광고로 넘쳐납니다. 방송,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극장, 전철, 철도역, 버스터미널, 육교, 지자체 홍보물 등. 국민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정부 여당에서도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이들 광고는 찬양 일변도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수개월 사이에 18억원의 광고비를 쓰고 지자체들과 각 기관들까지 앞다퉈 참여하다보니, 광고의 횟수, 수단, 내용, 참여자들의 숫자도 놀랍습니다.

이번에 한국방송협회가 환경운동연합의 광고를 사실상 ‘불방’ 결정한 것은 일방적 홍보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와 제작한 광고는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광고에 담긴 힘든 내용 요구하며 이의신청 기각

그런데 방송협회는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이 없으며, 댐 자체는 식수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댐을 보로 바꾸고 수질 악화를 단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20초의 짧은 시간, 46자에 불과한 광고 속에는 담기 힘든 내용을 요구함으로써 광고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방송협회에 이의 신청을 내, ‘댐이란 물의 흐름을 제한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내·강, 혹은 강 하구를 가로질러 건설한 방벽(다음 사전)’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댐’은 법률과 학문에서 쓰이는 일반적 단어인데 비해, ‘보’는 국내 법률들에 등장하지도 않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지 않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댐을 거대한 하천구조물로, 보는 도랑의 소규모 시설로 구분하려 하고 있지만, 4대강의 시설들은 국제대형댐학회(ICOLD)에서 ‘높이 15m 이상, 길이 300m 이상, 저수용량 300만 톤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분류하는 대형댐에 속합니다. (모두 300m와 300만 톤 이상임)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상식이며, 댐건설이 수질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충분히 많습니다. 강원대 이건호 박사의 2005년 논문 에 따르면, 의암호의 내부생성유기물량(16.9 tC/일)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의 네 배에 이릅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보다 의암호라는 존재 자체가 수질오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정부조차도 ‘댐 건설이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수질개선대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수질은 악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방송협회는 환경운동연합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심의를 재보류했습니다.

89.3%가 사라지는데 ‘없앤다’는 말이 과장?

팔당 농민 최요왕씨 광고에 대해서도 역시 납득하기 힘듭니다. 광고는 “저흰 상수원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단지 없애고 위락시설 짓는다는데 그게 강살리기입니까?”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유기농 단지의 일부를 남기는데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며, 친환경 시설을 위락시설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요왕씨가 사는 진중리의 경우 16만8천평 중 15만평이 사라지고(89.3%), 71가구 중 65가구가 삶터를 잃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트시설, 공연장, 피크닉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설(다음 사전)’을 의미하는 ‘위락시설’이라 이름붙인 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논란 많은’ 정부 광고에는 이의 제기한 적 없어

지금까지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가 진행해 온 4대강 사업 광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써도, 4대강에 댐을 막아 물을 모아두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해도, 공익광고라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광고에 대해서는 ‘댐의 개념’과 ‘수질영향’ 등을 거론하며 심의절차를 통해 무산시켰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목적인 한국방송협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지키기 위한 전사로 나선 셈입니다.

더구나 한국방송협회는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지난해(200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오던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사를 위한 자체 내규도 없고,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어려우며, 결과를 공문으로 확인해 주는 예도 없다고 합니다. 군기무사의 민간사찰이 부활했다더니, 이제 법적 근거도 없는 기구가 등장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며, 의견이 다른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하고 광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상당한 금액의 방송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주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달이 넘게 준비했고, 회원과 시민들로부터 모금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체불명의 기관이 나타나 이상한 근거와 절차로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사태지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방적 광고만 가능한 사회를 ‘중도 실용’이라 부르는 시대에서는 참 별 일이 다 있습니다.

☞ [바로가기]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비판’ 라디오 광고 제작현장
출처 : 4대강 광고, 정부는 되고 환경단체는 안되고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