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4대강 보호종 멸종위기

4대강 홍보60억-예비타당성조사 제외-준설토보관 지자체부담

이민행 대표기자

민주당 제4정책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홍보에 6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쓰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금부담이 공평해야 하고 징수한 세금을 가장 긴요한 부문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1개소 나루터와 유적 수중조사 대상 제외

이용섭 의원은 “정부는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수중조사를 권고하는 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2009년 4월 경상문화재연구원 등의 ‘낙동강권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중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물금나루, 회상나루, 역골나루, 퇴강진나루, 하풍백가나루, 삼강나루, 지치기나루, 하회도선장1·2나루, 회곡나루터, 수하나루터 등 11개소 나루터가 유적 수중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李 의원은 “수중문화재조사의 조사지점이 겨우 27개 지역, 수계별 조사기간 역시 평균 2주일에 불과 하는 등 극히 형식적으로 수행했다”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의하면 대강대강 조사를 했음에도 소량의 도자기 등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수중문화재조사 결과에는 ‘유구 없음’으로 통보, 조기시행을 위해 수중문화재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준설토 보관 사업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李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골재(모래)가 단기간에 시장에 대량 공급될 경우 골재의 가격이 급락하는 것을 우려하여, 골재를 보관하는 골재적치장(72개소), 농경지 리모델링(148개소)을 마련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적치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총사업비(22조2천원)에 반영되지 않아, 시·군·구 지자체에 적치장 확보예산을 부담하도록 통보했다.”고 제기했다.

李 의원은 실질적 사례로 “경북 고령군의 경우 전체 9개 지역 130만㎡의 면적에 1천300만㎥ 골재물량 적치 계획을 마련했으나, 적치장 확보에 소요되는 약 400억원(보상비 372억원, 시설비28억원) 예산이 현재 미확보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과속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적치장 확보비용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해 실제 4대강 사업예산은 22조2천억원보다 크게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질책했다.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법정보호종 멸종 위기

李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대책 수립이 가능함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 조기완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수립을 병행 진행하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李 의원은 부실사례로 “영산강 환경영향평가(초안)를 보면 법정보호종인 ‘수달’과 ‘삵’이 있지만, 실시계획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영산강 정비로 법적보호종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고,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대책 역시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경우 4억4천만㎥의 엄청난 준설이 이뤄지는 데도 준설내용에 대한 실시계획이 미비하여 수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동강 하구둑에 수문이 증설되면 ‘을숙도 철새 도래지’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천연습지’가 많은데도 준설구간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알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4대강 90% 해당하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이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4대강 사업비의 90%에 이르는 분야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제외되어 있다”고 질책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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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10/11 [05:36] 최종편집: ⓒ 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