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6개 시도에 ‘준설토 적치장 확보 및 잔토 처리’ 지침 내려

09.10.22 10:06 ㅣ최종 업데이트 09.10.22 10:06 이경태 (sneercool)

4대강 정비사업, 골재, 준설토

▲ 4대강정비사업으로 준설한 흙과 모래를 쌓아 ‘농지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된 밀양 상남면 확장지구다. 지금은 농지가 좋아 비닐하우스가 즐비한데, 사진에서 보이는 모든 논이 리모델링 대상지다.
ⓒ 윤성효 4대강정비사업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30일 전국 16개 시·도에 “(준설토의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관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 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개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준설토 적치장을 확보하고, 이후 골재를 판매해 얻는 수익으로 적치장 확보에 쓰인 돈을 메워야 한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커서 국토부의 지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채취할 하천 골재 대부분이 2010~2011년 집중 생산될 예정이라 골재가격 폭락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중소골재업체들이 청와대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폐업 위기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골재 판매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2011년 말까지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자갈과 모래 등 골재는 2억 6000만㎥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골재 수요량 1억㎥ 정도의 2년 반 어치이다.)

앞서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 처리 문제는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권 ▲준설토 침출수 등 오염방지대책 ▲향후 활용방안 부실 등으로 인해 각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의원은 지난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준설토를 적치할 장소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이 다르다”며 준설토 관련 사전 계획 부실을 질타했다.

당시 권 의원은 “환경부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 ‘오염정화는 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는 등 매번 말이 바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준설토 골재와 모래문제는 지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주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일한 준설토 처리방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농어촌공사가 주도

정부가 준설토 처리 방안으로 밝힌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도 논란의 대상이긴 마찬가지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중, 골재 2.1억㎥를 제외한 사토 3.6억㎥를 9324ha에 달하는 농지에 쏟아 붓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쓰이는 돈은 무려 1조 4천억 원. 농어촌 공사는 5천억 원의 보상금을 들여 대상 농지를 2년 간 휴경시키고 준설토를 이용, 성토한 뒤 2년 뒤 경작을 재개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4대강의 골칫거리인 준설토 문제를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2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내고 “가만히 두면 농사를 지어 농업소득을 올릴 농경지를 준설토 처리한다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만 잔뜩 올려 옥토까지 갈아엎는 사태가 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유역 하천과 호소, 저수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과 퇴적물 및 어패류 내 수은농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낙동강과 영산강의 일부 지점의 퇴적물 수은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염된 준설토가 농경지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농경지 오염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출처 : ’4대강 사업 골칫거리’ 준설토, 지자체가 처리하라?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