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회원과 4대강사업위헌·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은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대전지방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제도와 법을 바꾸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최근에는 국회 예산심의권까지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행태로 추진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인정할 수 없어 국민소송단과 함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6일 15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고, 각 하천의 공사의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약 10,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고, 금강지역에는 약 800명의 소송인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0,000명의 국민들은 합리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이번 소송을 통해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정부의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에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국토 자연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