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약선정보도자료0514.hwp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충남생명의숲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301-825)대전시 중구 선화동 184-22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0년 5월 14일|총 4매|담당 고은아 사무처장 010-9889-2476

보도자료

6.2 지방선거를 맞아 대전지역의 대표적 환경시민단체인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대전을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소속 단체의 환경전문가와 활동가들의 의견을 묻고 심층 토의를 거쳐 대전지역에 필요한 환경공약 25개를 1차 선정하였다.
4개 단체는 1차로 선정된 25개 공약을 회원과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6.2대전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시하는 환경공약 10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1. 금강정비사업 중단 및 3대하천 사업 재검토
2. 도시의 녹지축과 그린웨이 확보
3.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4. 도시 농업 조례 제정
5. 물의 재사용 및 빗물 자원 활용 확대 지원
6.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
7. 지역 내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8. 자동차·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
9.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로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만들기 실현
10. 재활용, 친환경, 농업분야의 사회적 기업 우선지원

이번 환경공약 선정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도심의 녹지축을 연결, 자동차 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로의 전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확보, 생태적 삶과 조화를 이루는 순환형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상업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대전지역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해 제고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각 후보들은 환경단체들이 제시한 이번 환경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아울러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6.2 지방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함에 있어 이번 환경공약에 대한 반영여부를 함께 평가하겠다고 밝혀왔다.

* 첨부 : 6.2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환경공약 세부내용

1. 금강정비사업 중단 및 3대하천 사업 재검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이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강의 생명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을 비롯한 금강정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3대하천 복원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상류와 하류지역의 하천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한 보전대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분별한 시설사업을 중단하고 3대하천복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도심 속의 녹지축과 그린웨이 확보
대전시내의 직장, 집, 상점, 학교 등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가깝고 아늑한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도심 속의 녹지율을 높일 수 있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녹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3.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먹을거리가 영·유아를 비롯해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날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무교육 과정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급식 또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전교육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직영급식과 친환경 급식을 전면 실시해야한다.

4. 도시 농업 조례 제정
도시 내 개발 예정 지역이나 유휴지, 공원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도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교, 유치원에서도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먹을거리 생산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도화 한다.

5. 물의 재사용 및 빗물 자원 활용 지원
체육관, 공원, 주차장, 학교, 공공건물, 주택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테라스, 데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빗물이나 중수 이용을 의무화 한다.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환 비용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 물순환 시스템의 재생, 지반침하방지, 정원의 빗물함양, 도시의 열섬화 방지 대책 등의 효과를 확대시킨다.

6.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
재활용품 활용형, 에너지 자급형, 에너지 보존형 등 친환경 주택 건축 시 건축비를 지원하며, 생태적 자정 하수 처리 시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에너지 등을 사용시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료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와 기존의 설비를 에너지 절약형 설비로 전환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지원한다.

7. 지역 내 환경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민들에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할 실천 사항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시민, 특히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8. 자동차-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전환
도시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도시혼잡세를 부과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도심 내의 자동차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9.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로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만들기 실현
모든 개발은 환경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평가 승인 후 허가하는 조례를 만들어, 개발을 억제하고 생태와 조화를 이루는 순환형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집행을 평가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모든 정책수립시 적용하게 한다.
또한 정책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와 연구용역 참여자 공개를 의무화 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10. 재활용, 친환경, 농업분야의 사회적 기업 우선지원
사회적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기업지원을 자원재활용, 친환경상품생산, 농촌지역활성화를 꾀하는 사회적 기업지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