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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총 1쪽)

청와대 사랑채, 노골적인 4대강 홍보
정부, 4대강 사업위해 민주주의 침해하는 관권선거 자행

○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찬․반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 활동이 제약된 가운데, 지난 17일 청와대와 서울시가 ‘청와대 사랑채’에 노골적인 4대강 살리기 콘텐츠를 전시 중인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 청와대 측은 선관위의 4대강 홍보 선거법 위반 지적은 역, 공항 등 일부시설의 임시 부스에 관한 것이며 ‘청와대 사랑채’는 역대 대통령과 서울 발전사를 전시한 청와대 홍보관으로 4대강 홍보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4대강 홍보 부스를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하지만 이는 분명한 관권선거다. 정부는 스스로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며 선거기간동안 정당, 후보자가 채택한 정책, 공약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런 정부가 자신의 말을 어기고 외국인들까지 오가는 장소에서 버젓이 4대강 홍보관을 여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한 짓이다.

○ 심지어 선관위는 청와대의 4대강 홍보에 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위반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로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4대강 관련 사진전을 열었다는 이유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3명이 고발한 극단적인 행동과 대비된다. 시민단체는 설립목적부터의 일상적 활동까지 제약하면서, 정부가 청와대 바로 앞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공정한 정책선거 실현에 힘써야할 선관위는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민사회가 선관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겠는가?

○ 정부는 즉각적으로 4대강 홍보관을 폐쇄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는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말하는 시점에서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관권선거의 모습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정부와 선관위는 잘 생각해야 한다.

2010년 5월 18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대안정책국 공소영 간사 (010-3234-2378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