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안사업단 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서 밝혀

(대전=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대전 월평공원과 갑천에 희귀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LH 도안사업단은 25일 대전 유성구 LH 도안사업단 강당에서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업단은 타당성조사 전문업체인 홍익기술단에 의뢰해 갑천 전역과 월평공원 서쪽 사면 약 30만평, 금정골 계곡부를 지난해 6월부터 15개월간 조사했다. 그 결과 월평공원과 갑천 일대에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낙지다리, 쥐방울덩굴과 천연기념물 제454호인 미호종개가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분포가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낙지다리, 쥐방울덩굴, 이삭귀개, 땅귀개 등 희귀식물 4종과 멸종위기 1급인 수달, 2급인 삵, 큰고니, 말똥가리, 천연기념물인 원앙,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솔부엉이, 미호종개 등 동물 9종이다. 이를 포함해 이 지역에는 식물 346분류군과 포유류 11종, 조류 64종, 양서류 8종, 파충류 7종, 어류 31종, 육상곤충 223종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내륙습지기능평가표를 이용한 습지 가치 평가에서는 종다양성 유지, 홍수 저장 및 조절, 오염 조절 및 수질 개선 등 36개 세부항목에서 높은 보전가치의 기준인 2.4점을 넘지 않는 2.14점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연구기관은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습지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갑천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월평공원, 도안호수공원까지 연계시키는 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서 이들은 “출입을 제한해 보전하기보다는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도록 습지를 관리하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설명했다.

어떤 보전지역으로 신청하든 사유지 매입과 점용허가 취소 과정 등이 선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됐다. 월평공원·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보전지역 설정 범위와 지정 방향 등을 정한 뒤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대전시와 국토부, 환경부가 협의해 보전지역 신청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