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H_report_2011-22_victim_20110920_.pdf

[1] Pesticide(농약)과 작업환경유해물질 등의 구분과 별도로 생활속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중 살충/살균 기능을 갖는 물질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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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toddler and pregant women victim cases by humidifier disinfectants
1. 사건의 특징정리

정부발표대로 추가정밀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 매우 관련성이 높은 역학조사결과와 부분적 독성시험 그리고 다수의 관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1.1. 치사율이 매우 높다; high mortality

1.1.1. 2006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사례의 경우 15건 중 7명이 사망하여 47%의 치사율을 보였다.

1.1.2.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의 산모피해 중 ‘2011년 신고되어 보고되었던 환례’의 경우 8명 중 4명이 사망하여 50%의 치사율을 보였다. 더욱이, 생존자 중 3건은 폐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1.2. 평균 12.3개월의 짧은 노출 후 발병하고, 병원입원기간 평균 2.7개월만에 사망; semi-acute exposure

1.2.1. 본 사례중 6건의 사망사례(영유아5건, 산모1건)를 분석한 결과;

1.2.2. 가습기살균제 사용한지 3~28개월(평균 12.3개월)만에 (2-3년 사용한 경우 동절기 집중사용)만에 증상이 나타났다.

1.2.3. 병원입원 후에는 2~5개월(평균2.7개월)만에 사망했다.

1.2.4. 처음노출->발병->악화->사망의 과정이 5~30개월(평균 15개월)로 으로 규정할 수 있다.

1.3. 영유아와 산모 및 환자 등 생물학적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biologically vulnerable group

1.3.1. 가습기에 많이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 그룹이 있는데,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환자들이다.

1.3.2. 이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매우 취약한 생물학적 약자그룹으로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로 분류된다.

1.4.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non-specific target and veiled victim group

1.4.1. 가습기살균제는 남녀노소 시민 누구라도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1.4.2. 가습기살균제는 주변의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생활용품이다.

1.4.3. 이 때문에 영유아와 산모를 중심으로 어린이, 성인 남성 등을 포함 피해계층이 다양하다.

1.5.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1] (Biocide)의 대표적 피해사례다; biocide issue

1.5.1.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헛점이 드러난 것으로,

1.5.2. 특히 일상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관리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Biocide (살생물제 or 생태계교란물질)의 대표적 사례다.

1.5.3.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 정책개념이 도입되어 식약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법과 전문인력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2. 문제점과 의문사항 정리

2.1. 영유아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1.1. 2008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사례보고의 경우,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만 15명이 발병했다(이중 7명 사망).

2.1.2. 2011년 8월31일 정부발표 후 피해가족들이 만든 한 인터넷카페에 모인 피해사례는 대부분 사망사례로 최소한 30건이 넘는다.

2.1.3.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2-3년간에만 1백여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수 백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 영유아 이외의 피해문제는?

2.2.1. 어린이 청소년의 피해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2.2. 성인의 경우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동대문 거주 37세 남성의 경우 등,

2.2.3. 노인들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가 필요하다.

2.3. 왜 영유아 피해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나?

2.3.1. 2008년 소아학회의 학술보고 등과 영유아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당국은 영유아 피해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2. 특히, 본 사례보고의 사례5와 사례6은 유아와 산모의 같은 가족피해사례인데, 유아피해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엄마(산모)가 병원측의 권유로 검사한 결과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이다. 그런데 유아는 6월 사망하여 더 치명적인 사례였음에도 정부발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3.3.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발표의 관심대상이 ‘산모에 국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도 유사사례가 있어 향후 영유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영유아 피해를 누락시켜 전체 피해규모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 영유아들의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 사망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왔는데 왜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나?

2.4.1. 알고 있었지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아 방치했다?

2.4.2.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해 쉬쉬했다?

2.4.3. 영유아 피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소아학회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지만 여론에 밀려 조사하는 경우로 매우 소극적인 조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2.5.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살균제성분의 인체노출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했을까?

2.5.1. 제조사들은 주요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국내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2. 그러나 일반적인 동물실험(피부실험, 음용실험 등)에서의 안전검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한 실제 같은 조건에서와 같이 미세 물입자와 동반된 살균제성분이 호흡기관 깊숙이 노출되는 시험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2.5.3. 특히 이번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나 산모가 오랫동안 실내공간에서 누워 있는 특징을 갖는 생물학적 약자계층 소비자를 고려한 단기, 중장기 노출시험을 했는지 확인이 의문이다.

2.5.4. 노출시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감추었을 가능성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2.6. 액상 제품의 과도한 사용가능성?

2.6.1. 가습기 살균제는 액상제품과 알약(tablet)제품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1,2위 한국산 제품 모두 액상이다.

2.6.2. 액상제품의 경우 제품구조상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과다 사용시 부작용 가능성도 조사되어야 한다.

2.6.3. 그러나, 수입산인 세퓨의 경우도 액상이며, 보고된 피해사례의 경우 세퓨제품 중 일정량 의 액상이 들어있는 낱개포장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7. 가습기살균제가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2.7.1. 한국에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외국 특히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이 최소 3종류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일반 시민들 특히 영유아와 산모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흔히 사용하는지? 이번과 같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참고조사가 필요하다.

2.7.2.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

2.7.3. 1) 가습기와 살균제가 갖는 근본적인 폐질환 발병 위험성에 무감각한 정부당국의 안전정책 실종, 2) 가습기 제조사와 살균제 제조사 및 공기청정기(가습기능이 추가된 제품의 경우) 등 관련 산업계의 과다한 광고 및 판매전략, 3) 안전사용에 대한 충분한 주의 및 고지 없는 의료계의 가습기 사용권유, 4) 언론 등을 통한 과다한 가습기사용 풍토, 5) 환기와 자연가습 대신 가습기와 살균제 등 기구 및 제품사용에 의존하는 사회풍토, 6) 온돌 주거문화와 밀폐 및 단열이 강조되는 주택구조 그리고 과도한 실내난방 등이 어우러진 겨울철 실내 낮은 습도의 문제 등이 직간접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8. 가습기도 원인제공자다?

2.8.1. 근본적으로 ‘가습기’와 ‘살균제’는 같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8.2. 정부는 ‘가습기 문제가 아닌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입자는 폐 깊숙히 흡입될 수 있어, 언제라도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흡착되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구다.

2.8.3.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가습기사용으로 인한 폐렴 등을 막기 위해서 가습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2.8.4. 이러한 장치인 가습기에 세정이나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의 사용은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와도 같다.

2.9.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2.9.1. 이번 발표는 부분적인 역학조사와 독성조사결과를 갖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용자제와 판매자제를 권고하여, 나름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2.9.2. 그러나, 정부의 발표내용은 시혜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2.9.3. 1차 발표한 역학조사와 독성평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추가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9.4. 또, 해당 제품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물질을 밝히지 않고, 일개 병원조사결과만을 언급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2.10.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2.10.1. 이번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해당 기업의 책임이 크다.

2.10.2. 기본적으로 유해물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고 폐이식을 해야만 소생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한 심각한 정책실패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에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전무하다.

2.10.3. 앞으로 최종발표와 함께 당국과 해당산업계에 엄중한 법적, 사회적 책임소재가 물어져야 한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으실 경우 대전환경연합 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