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갈등’    

국내 최초이자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완공을 앞뒀지만 지역개발세 부과를 놓고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조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해 수익이 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력발전소에 세금을 먼저 부과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오는 9월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조력발전을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법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는 유수를 이용해 수력발전을 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어 조력발전은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물려 시화호와 인근 하천의 환경정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로 수익성이 낮아 목표 매출액이 연간 최고 422억인데 지역개발세만 20억~30억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와 안산시는 조력발전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좌절됐었다. 그러나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순자의원도 조력발전에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수자원공사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게 사실. 박순자국회의원은 “개정안이 제출되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조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밝혀 법령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2004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시화호에 착공한 조력발전소는 수자원공사가 2천550억원을 투입해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연간 발전용량은 5억5천200㎾h 규모다.

[출처 -2010년 8월 안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