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 관련
국토부 자료 문서조작에 관한 해명요구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2014. 9)’에는 충청북도와 옥천군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이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사업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계획(안)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와 석탄리 일원 1,070,000㎡에 485억원의 사업비를 수변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부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금강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청권 시도민의 생명수인 대청호의 상류에 부댐을 설치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조차 첨예한 논란을 빚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는 명백히 허위 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진위를 왜곡함으로써 대규모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판단에 악영향을 초래하며, 지난 20년간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단체는 대청댐으로 인하여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태계와 수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다. 따라서 지난해 대청호생태학습선 논란 이후, 그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대청호 생태습지조성방안에 관하여 협조해 왔으며, 충북도와 옥천군에도 선의의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도와 옥천군은 2014년 1월 6일 생태습지조성사업 관련회의를 개최한 이후, 1년 동안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부댐을 포함한 수변공간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단체와 협약을 맺고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공식적인 회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은 국토교통부와 충청북도, 옥천군에 엄중히 요구한다. ‘대청호 수변공간 개발사업 계획(안)’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협약을 체결, 사업 협의를 거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유포함으로써 진위를 왜곡하고 우리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옥천군 등 관계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밝힌다.

 

2014. 12.1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