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30일, 전북지역의 kt노동자 원00씨가 회사의 각종 인사조치 불이익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원인이 된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는 약 10여년에 걸쳐서 kt에서 관리자에 의한 감시와 차별을 받으며 수차례 업무촉구 및 경고장을 받았고, 비상식적인 인사하위 고과 및 부당전직과 부당전보발령, 불법해고 등을 겪었습니다.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발표일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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