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를 소개합니다.
저는 2008년도 처음으로 서울KY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참여, 나눔,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성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궁궐길라잡이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서울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도성길라잡이 1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초기 시민들 모집부터 어떻게 해설을 해야할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들어가면서 재미와 보람도 느끼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3년 도성길라잡이 대표를 맡으면서 더욱 서울KYC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참여활동을 확대해나갔고,
세대를 넘나드는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운영방식을 배우고, 시민 참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회원들간의 의사소통과 참여 나눔을 실천해 오는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KYC는 한단계 더 성숙한 시민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그시절 대학2년 광장에서 받은 감동으로) 민주화는 성큼 다가온 듯 했으나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해보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의 집합체라 생각됩니다.
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더 큰 목소리를 만드는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사회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겠습니다.
서울KYC답게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꾸준하게 해가겠습니다.
평화길라잡이에서 활동하고 계신 오경봉 선생님과 뜻을 모아
이번2015년~16년 공동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오경봉 선생님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멋진 서울KYC, 더욱 성숙된 시민단체로 만들겠습니다.
회원선생님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최원명 드림
2008년 평화길라잡이 4기로 서울KYC와 연을 맺었으니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로부터 치자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KYC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서울KYC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훌륭한 시민단체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대표 및 운영진,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의 중요함을 잘 못 느끼고 살 듯 그러한 노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밥상만 받고 지낸 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차마 제가 서울KYC의 좋은 대표가 될 능력과 혜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최원명 선생님과 같이 공동으로 대표직을 수행한다는 것에 힘을 얻고
사무국 활동가분들과 운영진, 그리고 회원들께서 성원을 해주실 거라는 것에
감히 공동대표를 맡겨주실 것을 청합니다.
2000년 시작한 서울KYC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면
저의 소임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 소임을 위해 회원들과 같이 부대끼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오경봉 드림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일정
*임시총회(온라인)를 통해 선출
기간 : 5월 2일(월) 오전 11시~5월 9일(월) 오후 6시
*규약 16조 2항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에 따라
각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됩니다.
2016년 4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국혜정(위원장), 최규필, 홍은영)
기타 문의 사항 사무국 02-2273-2276
[참고_서울KYC 규약]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금요일, 4월 22, 2016 -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