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후 2015년 4월 9일 한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2016년 3월 31일 헌재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2명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위헌, 성매수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부분위헌 의견을, 1명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 전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실 성매매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릴 문제였는지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인권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논쟁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헌재 공개변론 과정이나 그간의 논쟁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 문제로 보기보다는 성풍속과 도덕으로 여성의 몸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 논쟁으로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시장자유주의에 맡겨놓으려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헌재가 판단하는 성매매범죄의 처벌의 입법목적과 정당성에 대해

헌재의 결정요지에 따르면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위헌 논쟁에서도 헌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성매매를 개인적인 거래나 1:1의 생계유지수단으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성매매착취구조에 강력대응 하는 관점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요지에서는 성매매를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한 상황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회윤리와 성풍속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성매매/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관용을 베풀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는 젠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매매/성산업을 확장시키는데 동조하고 있는 성을 사는 행위자 즉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규제함으로써 그 법익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이며 여성인권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이다.    

수단의 적합성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성(性)행위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적(私的)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면서 헌재는 여전히 성매매를 개인적인 성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자신의 성적만족(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일수 있지만)을 위해 타인의 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때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성적소외자들의 성적욕구분출과 해결을 위해 성매매여성이 필요하다는 발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논리는 결국 사회구조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해결을 요원하게 하면서 성별불평등 및 여성혐오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마치 생계가 절박한 여성들의 생존의 문제에 온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위헌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절박한 생계해결을 위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착취와 폭력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매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인가? 국가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할 거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멈추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면서 폭넓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진실성 있는 결정일 것이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문제는 누군가가의 주장처럼 해결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회구조 속에서 고착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해 나가기 위해 활동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별불평등 문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