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과제 : 약속해! 투표해!
– 20대 총선 여성노동 공약 요구안
한국여성노동자회 (2016.3.16)
1. 싸구려 임금에 분노의 싸다구를!
●‘반찬값 벌기’도 아니고 생활비 보조도 아닙니다.
● 우리의 월급봉투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0만원은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최저임금이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50%가 되도록 법으로 정하기
●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금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도록 법으로 정하기
●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감독 강화하도록 법으로 정하기
2. 피곤해서 못 살겠다, 노동시간 줄여라!
● 집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각자가 개인의 생활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시퇴근 해야 합니다. 1주일에 52시간을 넘어서 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 퇴근 후에는 메일, 카톡 등으로 업무 지시 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정시 퇴근 및 주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법 개정하기
● 퇴근 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 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3.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 비정규직 없애라!
● 비정규직 2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정규직 채용, 일시적으로 필요한 일은 비정규직 채용하도록 법을 개정합시다.
●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중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신규 채용 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비정규직법 개정
●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15시간 미만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확대
4. 돌봄노동자는 누가 돌보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하라!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습니다. 돌봄은 생명 살리는 존귀한 노동입니다.
● 돈이 있건 없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입니다.
●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좋은일자리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돌봄 일자리 고용보장 및 노동권 보장 되도록 법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와 4대 보험 가입 의무 준수)
● 돌봄서비스 종사자 시급 1만원 정도로 적정임금 보장
●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관리 체계 마련
5. 임신ㆍ출산ㆍ육아는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
● 비정규직 여성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남성들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짐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출산휴가가 사내눈치법이 아니라 누구나 편히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배우자 출산휴가 1주일 확대 및 전일 유급화
● 남성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6. 일 하러 왔지 니 기분 맞추러 온 거 아니거든? 직장내 성희롱 근절하라!
● 성적인 농담, 신체 접촉 강요, 은밀한 시선 등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 성희롱 피해자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1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에 관한 법률 마련
● 피해자 및 조력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안 강화
7.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라!
● 노동자가 아닌 탓에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임금을 떼일 수 있고 일하다 다치 면 자비로 치료해야 합니다.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을 비준 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당당한 직업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 어야 합니다.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보장 특별법 제정
● 가사서비스 공익적 일자리 창출,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