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젠더정책 수용, 성평등사회 견인차 역할이어야
지난 3월 초 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은 그야말로 더민주당 박영선의원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더민주당 내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것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동성애법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다.
이런 시기에 여성연합은 3월 2일 20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 핵심 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정당 공개질의 답변을 공개했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더민주당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성연합과 40개의 단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가지 젠더정책을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핵심 젠더과제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30%로 확충,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공공임대주택 30% 확대,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의 처벌 법제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제화, 가정폭력 목적조항 개정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미군위안부문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다.
정당에 보낸 공개질의는 총 25개로 23개의 젠더과제와 2개의 선결과제로 구성되었다. 질의서를 준비하던 여성연합 총선 담당자들은 ‘녹색당, 정의당, 노동은 다 찬성으로 답변할 것 같고 더민주당, 국민의당은 경제적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서 난감함을 표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였다.
예상은 거의 맞았다.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특히 녹색당은 각 과제마다 찬성의 이유와 녹색당의 젠더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젠더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이 잘 드러났다.
더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인공임신중절 허용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의 입장을 취해,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젠더 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에는 찬성했지만,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하였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개정에는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에는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에는 ‘확대는 동의하나’,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고 ‘제한적 찬성’을 남발한 것을 보면 국민의당은 젠더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설명하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해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했는데, 현재도 한국은 극히 제한적인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고 있다. 과연 국민의당은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여성단체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5개 정당의 질의서 답변 결과는 우리 단체들이 요구한 젠더과제에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당은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젠더과제를 ‘특별히’ 논란이 되지 않는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찬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국회 활동이 시작되면 젠더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 몇 번의 선거가 치러질 동안 단체들이 정당에게 요구하는 과제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 요구한 과제들도 그 동안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후퇴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고 새로 구성될 국회는 선거 시기에 여성단체 달래기용으로 젠더정책을 수용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길 바란다.
양이현경 여성연합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