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가장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 가정의 가장으로 2) 부양가족이 있으며 3)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 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은 제외) 4) 여성가장이 된 이후부터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현재 근로중인 여성가장 (※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 무관함)
※ 주의 : 만성질환, 기질병자 등 치료가 우선인 대상자는 현 사업에서 지원 제외됩니다.
2. 지원방법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관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5명까지 신청 가능) 1) 지역사회에서 여성 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 지원자 추천 및 지원금 집행, 사례관리와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기관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2) 지원내역
지원내역 |
지원비 (1인당) |
지원대상 |
비고 |
종합건강 검진비 |
최대 70만원 (선지급) |
선정자 |
종합건강검진 전문기관 또는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전문병원 이용 권장 |
재·정밀 검진비 |
최대 50만원 (후지급) |
재·정밀 검진 소견자 |
- 담당주치의의 소견서 및 종합판정서 제출자에 한하여 2차 정밀 검진 시행 - 검진이후 치료가 가능한 종합전문병원 권장 |
수술·치료비 (입원비,약제비,통원치료비 등) |
최대 500만원 (후지급) |
수술 및 통원치료 소견자 |
- 통원 치료비 : 정밀검진 결과, 수술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의 통원치료나 보정치료(물리치료, 투약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생계비 : 수술 후 입원 및 회복기 포함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자활근로평균(75만원)의 7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1회 지급 (수급자일 경우 지원불가) |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5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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