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성할당제 위반하며 인권위원 임명한 새누리당과 인권위를 규탄한다!

- 정상환 인권위원 임명에 대한 새누리당을 진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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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서 정한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한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불평등하다. 한국은 OECD 29개 중 여성이나 소수민족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뽑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OECD 가입국의 유리천장평균지수는 56점인데 한국은 25점이다. 한국의 여성 고위직은 전체 고위직 가운데 11%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다. OECD38일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임금격차는 최하위다.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6.7%, 2002년 이래 현재까지 가장 심하다. 이렇게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불평등하고 빈곤한 현실은 뿌리 깊고 오래됐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을 뿌리 뽑고자 만든 제도 중 하나가 여성할당제도이다. 국가기구에서 여성할당제를 지키는 모범을 보일 때 민간 기업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얼마 전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해야 한다. 여성할당제도가 상향조정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새누리당 추천 몫인 유영하 전 상임위원이 총선에 출마한다며 사퇴하면서 생긴 공석에, 새누리당은 남성을 인권위원으로 추천, 임명한 것이다. 또한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새누리당은 개정된 인권위법에 명시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지원한 후보자 중 여성이 없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자문을 구했는데 인권위가 남성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정상환 후보를 추천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인권위는 어떤 근거로 법을 어기는 유권해석을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인권위법을 왜 개정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차별 시정기구인 인권위가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성차별 조장에 앞장섰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새누리당이 아무리 인권위에 자문이 있었다할지라도,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급하게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성차별을 조장한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새누리당과 국회를 성차별 조장과 여성인권침해로 진정한다. 또한 인권위가 성차별을 조장하는데 일조했음을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등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며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우려가 여전이 많고, ICC 등급심사가 3번이나 보류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새누리당과 국회는 5월에 있을 ICC 등급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할 것이다.

201639

국가인권위원회 제 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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