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월 15, 2016 - 14:42
예컨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판사 안재천)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몰에서 ‘풋샵’이라는 상호로 영업한 D모(43)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이던 중국인 E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내도록...
예컨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판사 안재천)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몰에서 ‘풋샵’이라는 상호로 영업한 D모(43)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이던 중국인 E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내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