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8.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2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서울시당에서는 지난 1월 장애인평등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나, 2월 중에 후보 등록 및 서울시당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연속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비 당직 출마자, 공직선거를 앞둔 출마 예정자의 경우 필참 해 주십시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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