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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상대 시민공익소송 승소-한수원의 거짓말과 비밀주의를 깬 시민의 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집행한 홍보비, 광고비 등의 세부내역을 비공개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재판은 시민들의 클라우드 펀딩방식으로 소송비용을 모금해 울산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이하 울산민변)이 함께 진행했다. 이번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발전소를 운영하면서도 비밀주의적, 권위주의적 행태로 운영해 온 것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 될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9일,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수원을 대상으로 홍보비, 광고비 등의 집행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한수원은 자료부존재 및 기업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비공개결정을 했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민변은 공공기관의 홍보비 공개는 적합하다는 사례를 근거로 6월 10일, 관련 소장제출과 함께 소송비용 모금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을 개시해 7월 20일 성공적으로 모금을 마쳤다. 관련해 대구지법은 10월 14일, 한수원의 일부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수원은 이 판결에 불복하지 않는 한 송달받은 날 2주 이후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 최소한의 알권리 행사마저 접근거부로 신뢰성 불신 자초
한수원은 홈페이지에 스스로 밝힌 정보생산목록에 의거해 정보공개청구한 사안마저 없다고 잡아떼고, 그간 숱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광고비 내역 공개가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치 않았다.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한수원의 다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행사에 대해 최소한의 접근마저도 거부하는 한수원의 이러한 모습은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 속에서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세금과 전기료로 여론왜곡, 부당한 광고자본으로서의 한수원
최근 정부가 광고나 보도자료가 아닌 광고형 홍보기사를 발주하고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론의 방향을 유도하고 편향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유통시킴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물론 공공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수원 또한 비단 광고뿐만 아니라 각종 협찬 등을 통한 광고형 홍보기사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세금과 전기료로 진행해 온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