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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6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 모집 공고문.hwp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15 - 161호
2016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자(팀) 모집 공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6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창업자(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창업의지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2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자(팀)(이하, ‘창업팀’)을 육성할 수 있는 전국 24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운영기관’의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지원인력․공간․네트워크 등)를 활용하여,
❍ 창업팀이 보유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창업자금, 공간, 교육․멘토링 등) 지원
□ 추진체계
창업자(팀)모집공고 : '15. 12.21
창업자(팀) 신청및 접수 (온라인) : ~'16.1.21
심사(서면/심층/대면) : '16. 2월초
최종선정 : '16.2월중순
집중교육 : '16. 2월중
협약체결:'16.2월 중
□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총 15,000백만원 (창업팀 500여팀*)
* ’15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통한 사전선발권 획득자 포함
❍ 주요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사업비 지원) 교육비,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아이템 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등), 공통경비 등
* 최대 5천만원 이내 팀별 차등 지원
- (멘토링 제공) 담임멘토를 통해 상시적 창업․경영 상담 및 전문멘토를 통한 사회적기업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기업 창업과정에 필요한 필수 교육 실시
- (자원연계․사후지원) 지역사회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제공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15년 12월 21일(월) ~ 2016년 1월 15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모집 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 모집 페이지 주소 ☞ http://www.2016se-incu.or.kr
① 사업계획서 등 모집 공고 내 신청서류 작성
② 기본사항입력
③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 선택(위탁운영기관 현황표 참고)
④ 관련 신청서류를 ZIP파일로 업로드
* 창업팀 신청서 접수 전, 인큐베이팅 희망 위탁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신청서․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사업 참여 관련 상담 가능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신청절차> ① 신청 홈페이지(http://www.2016se-incu.or.kr) 접속 → ② 기본사항 입력 → ③ 희망 위탁운영기관 선택 → ④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ZIP파일) → ⑤ 완료 |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의 세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초기창업자(기업)
1. 예비창업자(팀): 창업자(팀)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창업: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2. 초기창업자(기업): 창업자(팀)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자(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함
3.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선정 취소)
4. 모든 창업자(팀)는 위탁운영기관이 선발전 실시하는 심층면접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함
5. 신청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협약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사임하거나 해당 사업을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된다.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모든 창업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협약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 글로벌 특화 기관 신청 관련 추가 안내사항 - (신청자격) 사회적기업 형태로 국제개발협력 등 글로벌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 |
□ 신청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최종선정 이후 위탁운영기관과 협약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포함)에 선정되었던 창업자(팀)(선정 후 사업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단, 잔여 협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중단 또는 중도포기자 중 참여제한대상이 아닌 자는 신청 가능). 단, 동일한 아이템이 아닌 경우 팀원에 한해 적용 제외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중복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만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창업자(팀) 선정 시 실시하며, 선정 후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자(팀)가 유사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중복참여여부는 해당 유사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의 판단에 따름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신청 서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운영지침 참조, 공고문 첨부파일 활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참여신청서
❍ 창업팀 개요 및 구성표
❍ 사업화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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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현황(초기창업자(기업)만 제출)
❍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 제출서류 원본은 창업팀 서류심사 후,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위탁운영기관에 직접 제출해야함
3 창업팀 선정 절차
□ 창업팀 평가 절차
❍ (3단계 심사) 서면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 (평가기준)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가점 등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 창업팀 협약
❍ (협약체결) 최종 선정통보를 받은 창업팀은 5일 이내에 위탁운영기관과 창업지원협약 체결
❍ (중간․최종 평가) 창업팀은 사업화 추진 단계에서 사전 진단 컨설팅(타당성 검토) 및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받으며, 사업 중단 및 사업 실패 판정 시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 선정 취소․정부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선정 이후 기간 포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팀)에 귀속됨
❍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지원내용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사)광주NGO시민재단 062-381-1134
❍ 사업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