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26, 2016 - 12:51
■ 대의원이란?
환경정의 회원이시면 누구나 다 대의원이 될 수 있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대의원은 총회에서 환경정의 활동방향과 계획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집니다.
올해 대의원은 2016년 총회에서 2년 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지난 년도 하반기 6개월간(2015년 7월~12월) 1회 이상 회비 납부 회원은 누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의원이 아니더라도 환경정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총회에 참석 가능하고 환영합니다.
대의원 신청은 2016년 1월 31일(일)까지 해 주시면 실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2년간 환경정의 대의원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