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의 말 바꾸기가 9.15 합의 파탄의 원인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작년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한 두 쟁점은 귀찮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노사와 논의 하겠다. 협의할 것이 없을 때까지 넘칠 만큼 협의해 반발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말을 바꿨다. 그는 1월 12일 “양대지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는 것은 대타협 실천이 무한정 지연돼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가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기간의 정함 없이 논의하자는 한국노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의 말 바꾸기는 이미 현실로 드러난 지 오래다. 그는 노동계와 지겨울 만큼 협의는 커녕 작년 12월 30일 노동계를 원천 봉쇄한 채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가지 지침을 발표했고 사용자들은 지침을 입수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지침을 만 천하에 공개해 놓고 정부는 또 다시 주말인 1월 16일부터 이틀간 지침논의를 하자고 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 양산법을 발의한데 이어 작년 12월 30일 성급한 지침 발표로 9.15노사정 합의를 파탄낸데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진정성이 결여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정부의 2가지 지침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한국노총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과거 자신이 했던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칠 만큼 협의”는 바로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시간의 정함이 없이 충분한 협의”를 의미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파탄 난 9.15노사정합의가 봉합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노사정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9.15합의 파탄의 원인이 된, 비정규직 확산법 등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생명 안전,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2가지 지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안을 폐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원점에서 지겹도록 노동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논의 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