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도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서울KYC를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KYC는 올해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시, 기부액수)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내역을 출력하면
서울KYC 후원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1월 10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따로 취합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PDF)로 발송해 드립니다.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열악한 노동환경, 공공과 복지의 축소, 안전불감, 역사 후퇴,
역행의 시대! 희망이 사라진 시대,
그래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걸음씩, 앞으로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 더불어 함께 2015년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2015년, 한해도 변함없이 참여와 나눔 실천을 통해
서울KYC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감사합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 회원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발급 (2016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자료 조회/출력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이메일 또는 우편 수령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비회원 : 서울KYC 사무국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 전화 02-2273-2276 / 메일 [email protected]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 기부금 공제한도: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의 경우 15%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시 30% 세액공제)

◎ 서울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3.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KYC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월 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신 분들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발송을 원하실 경우는 서울KYC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서울KYC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02-2273-2276)


[자주 묻는 질문]

1.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은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회원 이름과 기부자(예금주) 이름이 같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ㅇㅇㅇ 이름으로 회원 가입을 했으나 회비를 납부하는 예금주가 ㅁㅁㅁ 이라면
실제 기부자는 ㅁㅁㅁ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ㅁㅁㅁ님께 발행 가능합니다.

2.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시후원금 역시 기부금 영수증에 함께 반영되어 발급됩니다.
만약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또한 현금이 아닌 물품 후원 역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KYC 기부내역만 나오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1월 15일부터 기부금내역 조회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내역을 보시면 KYC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등의 기부금 내역도 함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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