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2015-12-23 14:32:27



문화일보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12월 23일자 문화일보 지면 2면과 인터넷 문화일보 경제면 초기화면에, 지난 10월 6일자 1면에 실린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정치적 상황따라 말 뒤집나’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문을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앞의 기사에서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매매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측과 약속했던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매매를 일방적으로 보류하였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와 야당 정치권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뒤 이뤄진 일이어서 시가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말 뒤집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호도하는 것 또한 언론윤리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연구소는 1999년부터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의 부지매각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의 결함이 있고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자행한 문화일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12월 9일 문화일보와 인터넷 문화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 결과 12월 18일 열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문화일보가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1999년부터 전개해 온 박정희 기념관건립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 매각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제기를 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오늘 게재하게 된 것이다.


문화일보는 지난 해 4월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다큐 ‘백년전쟁’에 대한 검찰 조사를 보도하면서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혐의 조사]라는 제목의 오보를 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정정보도(☞기사원문: 언론중재위 백년전쟁 관련 허위보도 정정 결정)를 낸 바 있다.


우리 연구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기사원문 이미지]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지난 10월 6일자 1면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제하의 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와 야당 정치권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뒤 이뤄진 일이어서 시가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말뒤집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1999년부터 전개해 온 박정희 기념관건립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 매각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5-12-23> 문화일보

☞기사원문: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참고자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언론중재위에 문화일보 제소
(2015.10.07)

[논평] 서울시의 박정희 기념관 부지 매각은 엄청난 특혜 (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