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상균 위원장 구속을 규탄한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어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출두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조계사에서 나왔음에도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추모집회와 5월의 노동절 집회를 빌미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출석요구를 하였고, 6월 중으로 출석하겠다는 한상균 위원장의 의사를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6월 초에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재청구하여 623일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주요 언론에서 폭력시위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었던 1차 민중총궐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아니었다. 일반교통방해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송경동 시인의 경우와 비슷한 사건이었을 뿐이다.

 

 악질 흉악범·중범죄자 취급하며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조계사에 진입해 체포를 했어야 한다는 패널들이 출연하는 종편방송을 보면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정권과 그에 부역하는 경찰이 악의를 갖고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재벌이 사주하고 정권이 노동개혁이라는 거짓으로 포장한 노동악법을 올해 내로 통과시키려는 정권과 여당의 초조함이 만들어낸 탄압이었다. 노동자·농민의 입을 틀어막고 협박하여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밀어붙이기였다.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를 쉽게 열어주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전면 확대하고 취업규칙의 개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노동개악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노동권 무권리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선배 노동자들의 피와 죽음으로 쟁취한 이 알량하고도 불완전한 노동권조차도 모두 빼앗길 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진행했다. 정권이 민주노총의 투쟁동력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로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한다 할지라도,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은 정권의 무자비한 노동자 죽이기 정책에 반대하고 저항할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중은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권력에 맞서 투쟁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언론은 노동개악 법안이 몰고 올 재앙에 대해서 심층보도를 하는 대신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에 문제에 집중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의도를 파악하여 보도하는 대신 이념논쟁으로 몰고 갔다. 경찰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을 고발하는 대신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성으로 눈을 돌렸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대신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언론의 이러한 행태를 과거에 대입해 보면, 그것은 권력의 공안탄압에 기인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노동자와 전체 민중에 대한 탄압에 대해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선배 노동자·농민들이 저항하고 투쟁했듯이 공안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권의 폭력에 맞서 싸울 것이다. 1216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고, 3차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기 위해 지역의 제 민중단체와 머리를 맞댈 것이다. 전체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15. 12.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