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