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찰 공안몰이 혈안,
민중총궐기 참가자 개인정보 마구잡이 불법 수집
- 조합원 명단 등 민감정보 처리 법령 위반, 조전혁 전의원 사례와 유사 -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한 경찰이 공안탄압에 열을 올리며, 총궐기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는 홈플러스 안산지점장, 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지사장,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들의 14일 민중총궐기 참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 측에 노조원 명단과 관련 CCTV자료까지 받아내려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근거는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며, 정보수집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를 경찰이 과잉해석 해 악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같은 법의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이 요구한 조합원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아래 박스)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민감정보는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데,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1호)나 법률에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2호)에만 제한적으로 경찰에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라 함은 △의료법 제21조 제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건강정보-검사기록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보험업법 제176조 제10항, △병역법 제11조의 2에 해당되는데 민중총궐기 참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한 조합원 명단 정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찰은 관련법 조항은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호만을 근거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조합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석했다. 경찰은 단순히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행위만으로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했다고 보는 것인데, 마땅히 경찰의 악의적인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참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
또한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관련 부분은 공사단체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임의수사(任意搜査 : 강제력 없이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경찰의 노조원 명단자료 제공 요구는 피제공요청자(사측)가 반드시 협조하거나 회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도 없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경찰의 조합원 명단 소집은 민감정보 처리 제한 법을 어긴 강제적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 경찰은 공안몰이를 위해 위법적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해 민주노총으로부터 경찰의 마구잡이 불법정보 수집은 공안탄압 확산, 2차 민중총궐기 사전차단, 살인진압 비판여론 물타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민중총궐기 충돌을 빌미로 민중진영 지도부는 물론 일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까지 공안탄압과 불이익의 공포를 확산시켜 2차 총궐기 참여의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며,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몰아넣은 살인 물대포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희석시키기 위한 공안몰이에 몰두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 위반 처벌 사례, 조전혁 전의원
경찰의 요구에 따라 만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가 민감정보인 조합원 명단 또는 노조활동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고,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실례로 법원도 전교조 명단금지가처분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울남부지법 2010. 4. 15.자 2010카합211 결정 등)에서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라고 판시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새누리당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피고에 대하여 10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첨부 : 경찰의 정보 요구에 대한 법률의견 / 민주노총 법률원
※ 각주 등 위 본문에는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