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불법 노동개악 신호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폭로 증언대회’에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이 참여해 임금피크제 등을 둘러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불법 사례를 증언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특히 취업규칙 개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노조 동의나 직원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지영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국장은 “병원은 중앙선관위까지 동원해서 임금피크제 동의 투표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을 관리자 방으로 불러서 휴대전화 투표 강요, 주말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와 통화로 투표 참여 여부 확인 등의 사생활 침해와 불이익변경 강제 동의 압박 등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역시 증언자로 나온 장영배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은 “출연연구기관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어서 임금피크제를 지금 실시하면 임금이 자동 삭감될 수 밖에 없다. 과반수 노조인데 노사합의를 안하고 기명동의서를 받아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사례가 있다. 문서에 찬성, 반대란이 없고 이름만 쓰게 되어있다. 의사표시 없이 이름만 쓰면 동의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폭로했다.
또한 "될 때까지 몇차례 투표를 반복하는 기관, 투표기간을 명시안하고 계속 투표진행하는 기관등의 사례가 있다. 동의절차가 진행이 잘 안되니까 '경상운영비를 안주겠다'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외주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은 경상비용이 없으면 연구진행이 어렵다. 밤새 실험을 해야하는데 전기요금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장영배 지부장은 이어 "정부가 내세우는 임피제와 연동된 과기계 신규채용이 230여명밖에 안된다. 구성원이 자기 고용조건에 대해서 반발못하고 협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연구환경이 강압적이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료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연구와 내용만 수행할 가능성이 많고 연구자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연구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다. 기관내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사회내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연구자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의 현재 모습을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용우 변호사는 이런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년연장에 대한 임금부분은 기존 호봉체계가 있다면 호봉을 따라야 하고 호봉체계가 없다면 기존 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고용노동부조차도 임금피크제를 불이익변경이라고 한다.”라며 “정년연장 해줬으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례에서 이미 불이익 변경이라고 나왔다. 사측은 계속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싸울 문제이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거칠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동의는 89년 개정에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될 때까지 투표해서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곳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법과 판례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사회자인 권영국 변호사는 "법안 개악 이후라도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없애는 것이 어렵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게 현실이다. 지금 싸워서 막아내지 못하면 바꾸는데 앞으로 오랜 세월이 걸릴수 있다"고 전망을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오면 정치를 할줄 알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집권 플랜이다. 총선 이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라는 것이 IMF입장이다.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쟁점으로 싸울것인가.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 등 조직률을 두배이상 높여야 한다. 위헌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침이라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안나올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