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민 보좌관님 (큰파일)

협동조합과 정치

박선민(정치발전소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지난여름 독일과 이탈리아로 ‘유럽 민주주의 연수’를 다녀왔다. 숙소는 호텔이 아니라 부엌이 있는 아파트였다. 우리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다. 비용도 아낄 수 있었고, 푸짐히 먹으니 뱃속도 든든했다. 로마에서 애용했던 슈퍼마켓은 협동조합 COOP이었다. 일부러 찾아간 것은 아니다. 가장 번화한 중앙역 안에 있어서 오가는 길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COOP은 일반 대형마트와 같았는데, 다른 점은 COOP마크가 찍힌 상품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었다. 얼추 절반 이상이 자체 생산품이었다. 주스, 우유, 빵, 시리얼 등 우리가 산 대부분의 제품은 협동조합이 생산한 것이었다.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입하고 보니, 협동조합 강국에 왔다는 것이 실감났다.

독일에도 ‘뢰베(ReWe)라는 슈퍼마켓이 있다. 김택환의 <넥스트코리아>에 따르면 뢰베의 연매출액은 삼성전자가 거둔 매출의 4분의 1에 달한다고 한다. 또, 독일은 우유 생산량의 66%, 농산품의 55%, 곡물 무역의 50%가 협동조합 생산품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이면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1100여개의 ‘협동조합 은행’의 경우, 자산규모가 시중 대형 은행의 8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 1만3천여 개의 지점이 있어 ‘동네 빵집’만큼 흔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독일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협동조합 은행의 조합원이라는 사실도 놀랍지 않다.

우리나라도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 8천여 개가 넘게 설립되었다. 생산자·소비자·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과 신용·보험·주택·스포츠 등 여러 사업 영역에서 설립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 상 금융·보험업은 제외되어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다른 나라에서 협동조합 은행이 협동조합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라는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불황의 장기화와 심화된 양극화 현상 등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위에 둔다. 이윤 극대화의 정글에서 공동체적 생산과 소비를 통해 협동의 경제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경제는 우리에게 ‘다른 사회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 사회적 투자, 공공조달 등 사회적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요인들이 확산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5천여 명의 소액 주주들이 설립한 독일의 ‘환경은행(Umwelt Bank)’은 친환경프로젝트에만 자금을 투자하는데 무려 2조원이 넘는 돈을 환경 분야에 대출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 최근 설립된 협동조합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환경 분야라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함에도 우리나라는 마치 ‘별도의 영역’처럼 구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정치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에서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44조에서는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정치활동은 해서는 안 될까? ‘사람들이 자발적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정당과 대동소이하다. 정치는 일상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역시 협동조합 활동과 유사하다.

정치활동 금지가 전 세계의 보편적 상식은 아니다. 영국에는 협동조합당이 있다. 협동조합운동의 정치기구다. 모든 당원은 반드시 협동조합기업(co-operative enterprise)의 회원이어야 하며, 당원만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30세 미만의 협동조합당원은 동시에 청년 협동조합당(Co-operative Party Youth)의 당원이 된다. 여성네트워크, 흑인, 아시아, 소수민족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에서 1932년에 창당되었던 협동조합당인 ‘협동연방당’은 1961년 캐나다노동총연맹과 합당하여 신민당(New Democratic Party)을 만들었고, 캐나다를 현재의 복지국가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협동조합이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조직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였다고, 정치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에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 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초만 해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되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3월에 있었던 여야 회동에서 4월 임시회가 열리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그 약속은 유승민 대표의 사퇴로 날아가 버렸다. 정책적 과제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고 있다. 남겨진 과제는 많고, 갈 길은 멀다.

박선민(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획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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